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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제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

안수집사 3인, 권사 3인, 장로 2인 선출을 위하여 6월 4일에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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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선거권자>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한 만18세 이상 세례교인/입교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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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피선거권자> 아래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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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안수집사/권사의 직임과 자격

안수집사/권사는 제직회 부서의 부장 직임을 감당함을 원칙으로 하며,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중에 공동의회 선거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선출된다.

1. 디모데전서 3:8-13에 나오는 집사의 모습을 지향하는 자

2. 본교회의 서리집사 또는 협동안수집사/협동권사로서 2년 이상 봉사한 자

3. 제자훈련을 수료한 자

4. 공예배 출석, 순모임 참여에 본이 되는 자

5. 헌금생활에 본이 되는 자

6. 만30세 이상인 자로서 만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시무 가능한 연령

7. 당회에서 공천을 받은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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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장로의 직임과 자격

시무장로는 당회원 및 제직회 각 위원회의 장을 맡으며,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공동의회 선거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 선출된다.

1. 디모데전서3:1-7에 나오는 지도자의 모습을 지향하는 자

2. 본교회의 안수집사, 권사 또는 협동장로로서 2년 이상 봉사한 자

3. 선교회장 또는 순장으로3년 이상 봉사한 자

4. 제자훈련을 수료했으며, 교회의 양육훈련 참여에 본이 되는 자

5. 공예배 출석, 순모임 참여에 본이 되는 자

6. 헌금생활에 본이 되는 자

7. 만45세 이상인 자로서 만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시무 가능한 연령

8. 당회에서 공천을 받은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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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선거관리위원>
담임목사,시무장로,은퇴장로(윤강일,이정남,한승렬),장재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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